진주시, 2020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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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0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0.10.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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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 1월1일을 기준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 ・ 공시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과세 및 부과기준에 활용된다.(사진=진주시청 제공)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 1월1일을 기준일로 5월31일까지 결정 ・상당기간 공시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과세기준에 활용된다.(사진=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는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30일 결정·공시하고 공시일로 부터 11월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397필지 토지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또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진주시 홈페이지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토지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2월28일 재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 등이 면밀히 조사되어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정밀 검토 후 토지소유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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