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진료 및 미 등록 영업행위 단속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 72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행위를 비롯한 동물관련 무허가 영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최근 경남도내 펫샵 등 애견센터에서 약물접종 및 불법 진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미등록 업체도 조사해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조치 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무면허 진료행위 시 수의사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물관련업 영업 시 등록 또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동물관련업 영업 시 반드시 허가나 신고 후 영업 행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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