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술 앞둔 실손보험...“그래도 적자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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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술 앞둔 실손보험...“그래도 적자 못 막아”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0.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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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신계약에만 효력, 기존 계약 손해율 개선 한계
업계, “보험료 인상·가입 문턱 높여 관리 나설 수도”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보험사 ‘적자의 주범’이 된 실손보험이 3년 만에 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차등보험료제 등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다만 개정안이 기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손해율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중 4세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한다. 개편안은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를 최대 3배 수준으로 대폭 할증하는 보험료 차등제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의 실손보험 제도 개편은 지난 2017년 도입된 착한실손 이후 3년 만이다. 그간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라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목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앞서 보험연구원도 지난 27일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 비급여 진료항목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증 △ 자기부담률 상향 △ 통원 진료비 자기부담액 상향 △ 연간 보장상한 하향 △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이 일부 가입자에겐 보험료 인상 효과를 주지만 대다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안이 실질적인 손해율 개선에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여전하다. 개선안이 신계약에만 적용돼 보험금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서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전’ 상품과 같은 해 10월부터 2017년 3월 판매된 ‘표준화 실손’, 2017년 4월 이후 판매한 ‘신실손(착한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신실손은 급여의 10%, 비급여의 20%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또 MRI나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는 70% 보장으로 본인 부담 비중이 높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의 급여와 비급여 보험료의 자기부담률을 현재 10%와 20%에서 각각 20%와 30%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다만 새로운 상품 구조가 개선된다고 해도 손해율이 급증한 ‘표준화 전·후’ 실손보험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계약 전환을 권유하지만 이에 응하는 소비자는 드물다는 것이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가입문턱을 올릴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올해만 해도 실손보험 가입 조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앞서 한화생명에서는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한선을 65세에서 49세로 낮췄다. 동양생명도 60세에서 50세로, 삼성생명은 70세에서 60세로 낮췄다. 50세가 넘었다고 보험료가 훨씬 비싼 노후실손보험에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20대 젊은이들도 간호사의 방문진단심사를 통과해야만 실손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실손보험에서 1조4000억원의 손실을 봤고 무려 132.0%에 달하는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2~3년의 손해율은 올해 실손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하느냐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의료이용량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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