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부산시장 공천수순...주말 전당원 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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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부산시장 공천수순...주말 전당원 투표로 결정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0.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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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천 통해 시민 심판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9차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9차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9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추문으로 시장 자리가 빈 만큼 공천이 불가하다는 게 당헌의 규정이지만, 이번 주말 당원들의 뜻을 물어 당헌을 고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천하자는 게 당내 분위기인 만큼 사실상 당헌 개정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 재보선 방침을 논의했다. 이어 열린 제19차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당헌대로라면 민주당은 귀책 사유에 따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이번 주말인 31일과 내달 1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공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 그간 당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던 만큼 공천을 하는 쪽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가 당헌 개정 찬성일 경우)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모두 다 내야 한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이어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 개정 절차를 밟겠다. 다음 주 중에는 당헌 개정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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