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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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가동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10.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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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운영
원주시 청사(사진제공=원주시)
원주시 청사(사진제공=원주시)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원주시는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본청에 원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18개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가을 역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빈틈없는 산불비상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불 발생이 연 중화·대형화되고 있어 삼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원주시는 주요 도로변에 산불조심 깃발을 게시하고 현수막과 차량용 삼각 깃발 등 홍보물을 설치·배부하는 한편, 각종 캠페인을 비롯해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산불은 주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피해가 대부분인 만큼, 산불 예방과 감시를 위해 18개 읍·면·동 산불취약지에 산불유급감시원 16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9명을 배치한다.

감시 범위 확대를 위해 산불감시 초소 16개소와 봉화산 등 4개소에 무인감시 카메라도 운영한다.

이 밖에 9개 읍·면 및 3개 동 지역에 총 32개소 16100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무단 입산과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등 금지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허가 없이 산림 연접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를 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주시 관계자는 “불법 소각 금지와 입산 통제구역 준수 등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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