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 “수상구조사 자격증 대여 강력 처벌해 해양 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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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수상구조사 자격증 대여 강력 처벌해 해양 사고 막는다”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0.10.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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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 을)은 법률로 규정 돼 있지만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식물법률을 살려 현실적인 법치와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구와 국회를 바쁘게 오가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 을)은 법률로 규정 돼 있지만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식물법률을 살려 현실적인 법치와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구와 국회를 바쁘게 오가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경남 진주시 을)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 을)이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수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강민국 의원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상에서 조난된 인명 구조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능력을 갖춘 사람만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 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는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만 규정돼 있고, 제재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강민국 국회의원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 대여 혹은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을 담아 발의했다.

이 밖에도 강 의원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검사 필증제도를 도입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혹은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은 “사람 목숨이 관련된 일인데도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수상 환경이 조성 되기를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 을)은 법률로 규정 돼 있지만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식물법률을 살려 현실적인 법치와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구와 국회를 바쁘게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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