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사 첫 제재심 오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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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사 첫 제재심 오늘 열린다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0.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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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 제재…문책경고 시 3년간 금융권 취업 불가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판매사 대상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오후 열린다. 사진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판매사 대상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오후 열린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라임사태’ 관련 판매사 대상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오후 열린다. 앞서 이미 금감원이 해당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만큼 이날 제재심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검사를 나간 순서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를 비롯해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직접 제재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CEO들에게 내린 중징계 근거로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를 들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지난 6일 금감원은 라임사태 연루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3곳 CEO들에게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해임권고를 받으면 향후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서 제외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판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증권사들의 방어 논리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대상 증권사가 3곳이나 되고 징계 대상자도 10명이 넘어 제재심 결론은 이날 중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상황에 따라 11월 5일에 2차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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