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제2신역세권 공동주택지 낙찰에 대한 평가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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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제2신역세권 공동주택지 낙찰에 대한 평가 갈라져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0.10.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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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구 지역제한 특혜 문제 후 전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진행
(사진=진주시청 제공)
(사진=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는 가호동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 2지구 공동주택 도시개발법 경쟁입찰방식과 최고가액 낙찰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시민들의 여론이 갈리고 있다.

진주시가 지난 23일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 2지구 공동주택 경쟁입찰방식을 전국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B-1블록 1217억원, B-2블록 1142억원 등 이번 도시개발 택지조성사업으로 1341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어 고분양낙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입찰에 참가한 등록사업자들은 신진주역세권 분양가 결정을 진주시 내 지구단위구역 분양가와 전국 유사조건의 거래사래 비교사래 도시들의 공공주택지에 형성된 가격과 등록사업자들 마다 여러 데이터 분석과 사업성을 보고 결정된 금액으로 부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의 분양 낙찰가 논란은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 1지구를 지역제한 특혜 입찰방식으로 경남도청 감사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입찰방식으로 관련 공무원이 중징계와 징계 등을 받아 그 전례를 보완해 전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지역건설업체 경기활성화를 위해 입찰방식을 지역제한으로 찾으려 노력하고 경남도와 행안전부에 사업컨설팅과 사업감사를 의뢰, 행안전부로부터 법제처와 국교통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지역제한 입찰방식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전국입찰을 통해 경쟁입찰을 하게됐다.

진주시는 제2신역세권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익제원 확보를 통해 얻은 1341억원은 KTX 배후단지 조성에 400억원, 진주역에서 국도 2호선 연결도로 400억원, 그 외 진주시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공원, 기반도로, 체육시설, 사회복지 등 현안사업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는 일부 시민의 우려 섞인 이번 제2신역세권 공동주택 부지의 높은 낙찰가로 인한 분양가로 주택 수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모든 우려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등 타지자체의 시행정 관련 데이터를 분석 전문심사와 인력을 총동원해 아파트 분양시기에 맞게 적정한 분양가가 형성 될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개인이나 종건사의 개발방식과 달리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은 추가적으로 공원, 도로, 주차시설 등 공익기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이 많이 들어 그 비용은 시민부담으로 고스란히 연결된다”며 “제2신역세권 공동주택지분양사업으로 확보 된 공익제원은 시 예산으로 편성 돼 시민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고 입찰방식에 대한 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상위 법령으로 규제하는 사안이라 시가 사업주체이긴 하지만 관활 도청과 중앙행정부처의 인허가와 행정절차 또한 간과 할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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