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김학의, 2심 뇌물 일부 유죄…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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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김학의, 2심 뇌물 일부 유죄…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0.2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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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집혀…최씨에게 받은 4300만원 유죄
윤중천에게 받은 1억3100만원은 무죄·면소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성 접대를 비롯해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3∼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일부 뇌물 혐의에 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성접대 등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성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윤씨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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