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주주 3억’ 과세 원칙 고집하다 개미만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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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주주 3억’ 과세 원칙 고집하다 개미만 멍든다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0.28 04: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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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사자성어 중에 어불근리(語不近理)라는 말이 있다. ‘말이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금융세제 개편안(3억원 기준 대주주 적용 양도세 부과)과 관련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행보를 보면 이 단어가 떠오른다. 

지난 2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현재로서는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는데, 조만간 시장 여건을 고려해 인(人)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예컨대 대형주인 삼성전자를 직계존비속이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50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소액투자자였던 사람도 대주주 요건에 포함돼서다. 다만 2023년부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굳이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는 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폭락했던 국내 증시를 개미들이 끌어올려 부동산으로 쏠렸던 자금이 모처럼 증시로 유입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니 이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기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8일 현재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이대로 과세방침을 고수한다면 올해 연말에는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슈퍼개미’들의 순매도 행렬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개인은 총 1조2731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과거 대주주 요건이 변경됐을 때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 보유 지분 매도에 나선 바 있다. 앞서 2017년 말과 작년 말 개인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약 5조1000억원, 5조8000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다른 해 평균(1조5000억원대 순매도)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였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인의 증시참여가 확대된 상황인 만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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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칭찬한마디 2020-10-28 17:16:06
뉴스xx 허x은 기자가 쓴 글보다 '전유정 기자님'이 쓰신글을 읽었을때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자란 그리고 언론이란 이런거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투명하고, 냉철하게 눈앞에 보이는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어떠한 외압속에서도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기사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언론사라 생각이 드네요. 전유정 기자님 감사합니다 늘, 좋은기사로 우리 국민들에 목소리를 잘 내어주세요. 추가적으로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야 "홍남기한테 화풀이 하는 개인투자자" 가 아니라, 과한 세금정책으로 국민에 일자리, 재산권을 잃어가는 기분을 니가 아니 화풀이가 아니라 옷자락이라도 잡고싶은 우리들에 신음이다 넌 기자생활 접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