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코로나19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현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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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코로나19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현장접수
  • 윤여경 기자
  • 승인 2020.10.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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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서 2주간 운영

[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은 11월6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지원을 위한 현장접수에 들어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이번 현장접수는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한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사업체 등 행정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이 각 읍면사무소를 찾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은 전년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철원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자금 지원”이라며 “신청기간이 짧은 만큼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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