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36, 기존 2종 보강해 신규 특허 취득…“창의적 금융 솔루션 제공”
상태바
스마트36, 기존 2종 보강해 신규 특허 취득…“창의적 금융 솔루션 제공”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10.28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마트36 로고. 사진=스마트36
스마트36 로고. 사진=스마트36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금융플랫폼 전문 마케팅 기업 스마트36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 2종의 내용을 보강하는 신규 특허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36는 이를 기반으로 제휴사와 고객에게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 업계 전반적인 부분에서 경쟁력과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 특허는 ‘결합상품과 장기할부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스마트할부 방법 및 시스템’(특허 제 10-2161063호)으로 특허청에 공식 등록됐다.

스마트36은 이미 금융솔루션 관련 특허를 2종 보유하고 있다. 해당 특허는 상조결합서비스·선할인 서비스·렌탈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널리 적용될 수 있는 금융융합솔루션 적용 서비스다. ‘결합상품을 이용하여 장기할부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스마트할부 방법 및 시스템’(특허 제 10-1794312 호)과 ‘장기할부서비스를 이용하여 결합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스마트할부 방법 및 시스템’(특허 제 10-1830213 호)의 특허명으로 등록돼 있다.

스마트36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특허로 보호받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비스와 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가로 신규 특허에 대한 내용을 기획과 발의하여 빠르게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는 업계의 흐름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매출을 위한 영업뿐만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과 시스템적인 측면의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다수의 특허를 취득한 사실과 더불어 자체 개발한 전문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금융사와 직접 거래를 진행하며 렌탈업 및 금융거래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협력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36의 성장은 해당 사업권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금융’, ‘플랫폼’, ‘결제시스템’을 모두 갖출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가능했다고 평가받는다.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융합솔루션을 선보인 바 있다.

강철 스마트36 대표는 “스마트36의 역량과 가능성은 금융 및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중간자 역할에 국한되지 않으며 향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주도적인 사업 확장에 주력하겠다”며 “이런 목표는 비단 사업의 성공이 아닌 우리와 제휴하고 협력하는 모든 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을 취재합니다. 이동통신·반도체·디스플레이·콘텐츠 소식을 알기 쉽게 쓰겠습니다.
좌우명 : 당신을 듣다, 진실을 말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