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권 경기도의원, 27일 지방분권발전 세미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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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경기도의원, 27일 지방분권발전 세미나 참석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10.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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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의원, 지방분권발전 세미나 참석 (제공=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시대 지방공기업 역할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 시대 지방공기업의 역할 증대를 위한 GH와 SH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총 2회차에 나눠 진행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됐다.

1회차 세미나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공기업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 의원은 발제자료에 추가해 ‘지방공사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확대’와 ‘채무보증계약 제한의 폐지’를 요청했다.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영배 국회의원의 개회사,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의 축사, 환영사 등이 끝난 후 단국대 성시경 교수, 서울시립대 이정희 교수,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의 발제와 안기권 경기도의원, 문병훈 서울시의원, 이준식 행전안전부 공기업지원과장, 숭실대 우윤석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안기권 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지방주택도시기금의 조성과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방공기업은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 자본금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중앙공기업과 차별되고 주거문제 해결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제한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사의 채무보증 계약을 제한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지방정부·지방의회를 통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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