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생존 위해 가입자 간 보험료 차등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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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생존 위해 가입자 간 보험료 차등 둬야”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0.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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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 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오후 3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의 보완형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보험의 재정누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실손보험 지속성 및 가입자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 목적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요율을 부과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있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 가입 시 반영되지 못한 피보험자의 특성을 가입 후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역선택 방지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로 전년 동기 대비 2.6%p 증가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비용부담 구조를 보면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 교수는 보험료 차등을 통해 가입자의 행동이 보험계약자의 비용(환급금 또는 차기 갱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손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필수라고도 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의료비 부담 수준은 2018년 기준 OECD에서도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체 의료비 중 급여본인부담금 비중은 19.6%(2018년)로 개인의료비의 절반 이상(54%)을 차지한다.

최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급여본인부담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목표 보장률(2022년 70%)이 달성되더라도 국민의 개인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지속과 가입자의 건강 보장을 위해 △할인·할증 보험료 차등제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분리 △자기부담금 상향 △재가입주기 단축 등의 상품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단계(적용률)를 결정하고 이를 다음해 갱신보험료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가입자 부담 확대 완화, 도덕적 해이 완화 등을 고려해, 자기부담률 10%p 상향 및 비급여 최소 공제금액 인상을 제안한다”며 “(실손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하고,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동일하게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의료환경 변화 및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15년을 5년 이하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가입주기의 지나친 단축 시 소비자의 재가입 불편 등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재가입주기는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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