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주택 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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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주택 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공급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10.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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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해 사업대상지와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짓게 하는 것이다.

시는 역세권 사업대상지를 ‘지구중심 이하 200여 개 역세권’에서 ‘광역중심·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 300여 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이 부분은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조례 개정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350m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이 한시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까지,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2차 역세권(1차 역세권을 제외하고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기준은 그대로다.

주택법, 건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 외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가능토록 추가했다.

아울러 시는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 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라는 기준만 지키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준에서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의무화돼 있었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기준 개정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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