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별세] 15조원대 상속세 납부 시나리오 두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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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별세] 15조원대 상속세 납부 시나리오 두고 ‘설왕설래’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10.27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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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만 10조원 넘어
3년 간 거둬들인 상속 세수보다 많아
연부연납제도 가능성 높아…배당금 높아질 가능성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2010년 라스베이거스 가전전시회를 찾아 참관하는 모습. (왼쪽부터)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2010년 라스베이거스 가전전시회를 찾아 참관하는 모습. (왼쪽부터)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자 상속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세만 10조원이 넘는다.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대한 상속세도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다양한 납부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유가족들이 부담할 주식 상속세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예금 등의 자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거둬들인 상속 세수보다 크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3조7000억원, 2018년엔 4조원, 2017년엔 2조9600억원이었다.

천문학적인 규모가 예상되는 만큼 삼성 오너 일가의 상속세 납부 방식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이용한 바 있는 ‘5년 분할납부’ 방식을 삼성 오너 일가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연부연납제도’를 선택한다면 1차로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이자 1.8%가 적용되긴 하지만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한번에 내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연부연납제도를 선택하면 주식 상속세로 매년 1조8000억원씩 납부해야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삼성그룹 내 주식 배당금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을 배당 수익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견해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 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아 상속세 적용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공익재단의 지분 보유 상한은 5%이지만, 삼성그룹의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이는 가능성이 작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을 앞둔 상황에서 지분율 하락이 경영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 내 지배구조가 삼성물산-삼성전자로 단순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현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재판과 금융그룹감독법 등 불확실한 외부 요인이 있어 지배구조 개편을 매듭짓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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