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별세]이건희 회장의 주식 외 자산, 이재용 경영권 안정화 실마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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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별세]이건희 회장의 주식 외 자산, 이재용 경영권 안정화 실마리 되나?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10.2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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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원 넘는 상속세 마련에 ‘부동산·예금’ 자산 쓰일 가능성
이재용 ‘총수’ 시대 개막…삼성생명법·재판 등 불안 요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안정화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선 부친의 주식을 상속받아 지배 구조를 견고히 다질 필요성이 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 마련은 숙제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지배 구조와 관련 없는 이 회장의 유산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부자 부동의 1위’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들에 부과될 상속세 총액은 1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약 10조원은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 회장의 주식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의 삼성그룹 경영권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산이다. 부동산·예금 주식을 제외한 자산에 부과될 상속세만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최대 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의 주식 상속의 경우 주식 평가액의 60%, 부동산 등의 자산에는 50%가 상속세로 부과된다.

◇ 주식평가액 18조2000억원… 상속세 10조6000억원 추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주요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6% △삼성생명 20.76% 등이다. 전일 종가 기준 약 18조2400억원의 가치를 지녔다.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더라도 상속세로만 10조6000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주식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회장 별세 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어 상속세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경우 전일 1만4000원(13.46%) 오른 11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식 변동이 향후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확립 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보유 부동산 1조원대

이 회장은 투병 중에도 국내 부자 1위를 유지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확인 가능한 재산을 기준으로 ‘전 세계 실시간 억만장자 순위’를 공개하는데, 이 회장은 209억달러(약 23조5857억원) 세계 67위에 올라있다. 이 회장은 100위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유일한 기업인이기도 하다.

포브스의 측정 기준은 주식·부동산 등 비교적 접근이 쉬운 자산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이 회장의 주식 자산 약 18조원을 제외하더라도 5조원 이상이 이런 자산으로 측정된 셈이다. 고인은 ‘슈퍼카’ 수집 등 차(車)사랑에 남달랐는데, 이런 미술품·소모품과 비상장기업 주식의 자산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 회장은 국내에 76개 필지와 7개 건물, 하와이 오아후섬 카할라 지역 2개 필지(약 125억원)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필지 중 64개가 경기도 용인시에 분포돼 있고, 나머지는 서울·전라남도 등에 위치한다. 이 부동산의 가치는공시지가 기준 3500억원을 넘으며, 시세로 따질 경우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회장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한 한남동 단독주택(408억5000만원)과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342억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오너 일가가 이 같은 부동산 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낮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개된 적 없는 예금 “상당할 것”

이 외에 이 회장의 자산은 외부에 정확히 공개된 적 없다. 그러나 항간에선 예금 등의 자산도 약 5조~7조원이 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 회장은 2008년 차명 계좌로 비자금을 조성, 특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이 회장이 4조5000억원 가량을 차명 계좌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자산에 최근 2년 간 1030억5000만원 이상이 차등 과세로 부과됐다.

◇주식 외 자산, 경영권 안정화의 실마리?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쓰러진 2014년 이후 삼성그룹을 이끌어 왔다. 부친과 달리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삼성그룹 회장직에 오르기 위해선 ‘3대 난제’를 풀어야 한다. 경영권 승계·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해결해야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금융그룹감독법인 일명 ‘삼성생명법’에 따른 지분 정리도 필요하다.

이 부회장은 이런 외부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친의 지분을 통해 경영권 안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10조원이라는 막대한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이 부회장의 자산 9조원 중 7조원이 주식으로 조성돼 있어, 이 회장의 주식 외 자산이 실마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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