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아파트 최대 140만원 증가…서민 세금폭탄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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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아파트 최대 140만원 증가…서민 세금폭탄은 ‘글쎄’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10.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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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5억원 아파트 보유세 6만원 증가…여당 “서민 부담 없다”
구간별 현실화율 맞춰 상승률 진행…고가 아파트는 세부담 가중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상향한다. 일각에선 1주택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연구원과 함께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 안에 90%로 올리고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15년, 8년에 걸쳐 2035년, 2028년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시세 9억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2023년까지 ‘균형 맞추기 기간’을 두고 충격을 완화한다.

올해 공동주택 기준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의 경우 평균 68%,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다. 9억원 미만 주택은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상승률이 가파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렇다 보니 공청회에선 9억원 미만 주택은 2023년까지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올려 70%를 맞춘 뒤 이후 연 3% 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90%를 맞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9억~15억원 미만은 2027년,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2025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선 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 차원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지만 서민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 서민 중산층에게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에서 5억원인 전용면적 84㎡ A 아파트의 현실화율(올해 64%, 공시가 3억1900만원)이 80%까지만 높아져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0% 올라 세 부담 상한을 웃돈다.

다만 금액으로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A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당장 90%로 오른다고 해도 보유세는 약 55만원에서 61만원으로 5만원 정도 인상된다. 우려했던 세금 폭탄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고가 기준인 15억원(올해 현실화율 72%) 아파트는 보유세가 약 324만원에서 446만원으로 122만원으로 오른다. 상승률로 보면 37% 넘게 급증하는 셈이다. 집주인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대다수 청년은 원룸에서 살면서도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원의 월세로 내고 있는데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것보다 적은 보유세를 내는 게 국민적 상식에 맞는 것이냐”고 짚었다.

최 소장은 “특히 정부가 서민에게 세금 폭탄을 지운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의 초점은 ‘서민 증세’가 아닌 ‘부자 증세’다. 이런 사실을 왜곡하는 건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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