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조두순 화학적 거세”...여가부 장관 “취지 공감” 맞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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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조두순 화학적 거세”...여가부 장관 “취지 공감” 맞장구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0.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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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법 실제 발의...여가부, 통과에 협조 의사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화학적 거세하자는 여당 의원의 주장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거세 주장을 편 여당 의원은 판사 출신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다.

이 의원은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자신이 최근 발의한 법안을 언급했다. 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본인 동의 없이도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이 의원은 “전자발찌가 착용자 위치 파악을 넘어 성범죄 재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일각에선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 치료 비용이 비싸거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조두순의 경우는 국가가 제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법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그 취지를 공감하는 바”라며 “가해자 통제, 피해자 지원 부분 양쪽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는 이 의원 요청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으로 고향인 경기도 안산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다. 출소 후 그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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