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맞나? 노정희, 청문회 답변 표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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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맞나? 노정희, 청문회 답변 표절 논란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0.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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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조성대 청문회 답변 그대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내년 재보선과 내후년 대선 등 선거의 엄격한 심판 역할을 맡게 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부동산 의혹에 더해 청문회 답변 표절 논란에도 휩싸였다. 현직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최초의 여성 선관위원장이 유력하다.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 후보자의 정책질의 답변 중 60여 개가 지난 9월 22일 선관위원으로 임명된 조성대 위원의 후보자 시절 서면답변을 베끼거나 100% 복사해서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출현에 대한 평가, 장애인 참정권 보장 대책, 정당 가입 연령 폐지, 공무원·공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 등에 대한 답변이 조 위원 답변과 거의 동일했던 것.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원 후보로 지명된 인물이 본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다른 후보의 가치관과 사상, 기본적인 소신마저 베낀 것은 선관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현 정권과 중앙선관위가 법으로 정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요양병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임차했다가 내부 공사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 해당 부동산을 시세에 못 미치는 가격에 매입하고 되팔아 과도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차익 부분은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을 단순 비교하면 9억 원이 되지만 수리비용, 요양원 설비·시설 자금, 초기운영자금을 부담한 사정이 있다"며 "그런 사정으로 매도가액이 책정된 것이라 거액을 얻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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