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군민도 응급상황 시 軍 의무후송헬기 이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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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양구군민도 응급상황 시 軍 의무후송헬기 이용 전망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10.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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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과 국군의무사령부, 28일 상호협력·발전 업무협약 체결
양구군은 의무후송헬기 정비고 신축 적극 지원
의무 사는 양구지역 내 응급상황 시 의무후송헬기 적극 지원
정비고 완공 예정인 내년 2월부터 의무후송헬기 이용 전망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내년에 양구군민들도 군(軍)이 운용하는 의무후송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구군과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준장 석웅, 이하 의무사)는 28일 오후 2시30분 군청 다목적실에서 조인묵 군수와 박정희 의무사 참모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구군은 육군 의무후송항공대(이하 의무후송항공대) 양구기지 내 의무후송헬기 정비고 신축을 위한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와 제반시설들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기로 약속한다.

또한 의무후송헬기가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양구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를 통해서 의무후송헬기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의무 사는 119로부터 양구지역의 응급환자 후송을 요청받으면 적극 지원하고, 신축 정비고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법적 허용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의무후송헬기 정비고가 완공될 예정인 내년 2월부터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구군민이 군(軍)의 의무후송헬기를 지원받아 도시지역의 대형병원으로 후송을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인묵 군수는 “위급환자가 발생하면 구급차를 타고 춘천이나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와 같이 양구지역 전체가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 대해 의무사령부가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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