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총수 시대, 과제 산적…상속세·재판·삼성생명법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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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총수 시대, 과제 산적…상속세·재판·삼성생명법 ‘삼중고’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10.2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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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만 10조원 넘어설 듯…이재용 부회장, 재산 대부분 주식으로 보유
야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여부,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회장직에 올라 경영일선에서 활약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일 별세한 부친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예정된 재판 일정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여기에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 마련과 ‘경영권 방어’에 따른 이슈들도 해결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18조2250억원에 달한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최대 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더라도 약 10조6000억원이 상속세로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재산 9조원 중 7조원이 주식으로 이뤄져 있다고 추정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17.33%, 삼성SDS 9.20%, 삼성전자 0.7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부친과 달리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 부회장이 고인의 삼성생명 등의 지분을 물려받는다면 추후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은 더욱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상속세를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점이 숙제로 꼽힌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오너 일가의 의결권 행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경영 승계 관련 재판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삼성생명법’ 등도 변수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한 ‘국정농단’ 관련 파기 환송심도 이날부터 다시 시작됐다.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이 부회장의 경영 숙제로 남아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4억주, 가치는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57.25%다. 이 때문에 이번 보험업법 입법 여부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 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 내 지배구조 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 부회장은 재판과 경영권 방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삼성에 부담스러운 입법까지 추진돼 한동안은 지배구조 개편이 매듭짓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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