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경찰청, ‘연속 이동단속카메라’로 과속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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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경찰청, ‘연속 이동단속카메라’로 과속차량 단속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10.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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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위험구간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연속 설치
구간단속 카메라 6개 노선·8개소 추가 설치 예정
연속 이동단속카메라(가칭) 개념도. 사진=한국도로공사
연속 이동단속카메라(가칭) 개념도. 사진=한국도로공사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연속 이동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연속 이동단속카메라’는 기존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를 약 2km 간격으로 2개 이상 연속으로 설치해 ‘구간 단속카메라’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안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영동선 등 4개 노선 6개소에 연속 이동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경부선 등 18개소에 추가 설치해 총 2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중인 구간에서 차량 평균속도를 확인한 결과, 약 6.1% 감소(105.8km/h → 99.3km/h)한 것으로 나타나 과속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고예방 효과가 검증된 ‘구간 단속카메라’는 전국 고속도로 19개 노선 47개소(경부선 8, 중부내륙선 6, 영동선 4, 청주영덕선 4 등)에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6개 노선 8개소(경부선 2, 청주영덕선 2, 서해안선 1 등)에 추가 설치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제한속도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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