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공모...입지선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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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공모...입지선정 추진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0.10.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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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후보지 공개 모집 공고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심의 사진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은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공설화장시설의 최적 입지선정을 위한 건립 후보지에 대한 공개 모집 공고를 시작,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했다.

26일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난 7월 화장시설 후보지 공모 등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를 지역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건립추진위원회는 금번 공설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 모집 공고 내용에 대한 수차례 토론과 선진 화장시설 견학을 실시하며 공고안을 최종 심의 ․ 의결했다.

또 공설화장시설 건립 규모는 부지면적 3만㎡ 내․외로 화장시설(화장로 5기, 연면적 3천㎡),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건립후보지 유치신청은 건립 후보지 해당지역의 총 세대주 60%이상 찬성 지역의 대표자가 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을 경유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마을(행정리)에는 마을발전기금 60억원(연차적 지원)과 화장시설 부대시설(식당, 매점, 장례용품 판매점, 카페 등) 운영권 부여, 화장시설 규모에 맞는 기간제근로자 우선 채용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유치지역 해당 읍․면민에 대하여는 화장수수료가 면제 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립 후보지 유치와 관련해 마을 주민총회 개최시 사전에 해당 읍․면에 통보해 방역조치 및 준수사항을 안내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평군은 “내년 3월까지 건립 후보지 유치신청 마을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 타당성 용역 후 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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