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촉구 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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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촉구 결의문 발표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10.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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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 의원 대표 발의, 의원 전원 동의 결의문 채택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의회가 23일 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날 박상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 지방자치 단체 및 기초 의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수정의결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서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폭을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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