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추진
상태바
양구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추진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10.26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복지제도,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제외된 사각지대 대상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은 농어촌의 경우 3억 이하
가구원수 따라 1인은 4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 지원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다.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족 기준 356만2천 원)이고, 재산기준은 농어촌의 경우 3억 원 이하이다.

국비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1인 가구가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지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주민이 신청하면 양구군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해 신청 주민에게 지원하게 된다.

양구군은 ‘복지로’ 사이트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다음 달 10일경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