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기보,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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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기보,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폐 의혹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10.2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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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옥수동 25평형 아파트 1.9억 전세계약, 유사 사례도 수 십여곳
자료=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제공.
자료=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직원용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비례대표)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 제출받은 전국 ‘임차 사택’ 55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보가 운영하는 전세계약금이 실거래가 대비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곳이 43곳에 달했다.

기보는 부양가족이 있는 4급 이하의 직원에게 기술보증기금 명의로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주택을 임차해 15년간 제공할 수 있다.

실제 기보는 2018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소재한 25평 아파트(공급면적 83.28㎡, 전용면적 59.78㎡)를 2년간 임차하면서 1억9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불했다. 당시 실거래가는 6억 원으로, 현재는 8억 원 수준이다.

이에 최 의원은 임대인이 기보에 특혜를 준 것인지,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회사 제출용 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보는 국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실거래가와 수 천만 원 이상 차이는 곳은 직원들이 이중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문제는 직원들이 ‘임차 사택’을 제공 받으면서 이중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확약서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고 있고,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지점장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중계약 유무·주변 시세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왔다는 점이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공공기관인 기보가 세금포탈을 조장했을 개연성도 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이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뒤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면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기간 관행처럼 고착화된 도덕 불감증을 감사원 감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기보는 전국적으로 지점이 많다. 따라서 직원들이 옮겨다니다 보니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선 반복되지 않도록 규정을 손보는 방향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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