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업계, 이제는 아랫물도 맑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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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설업계, 이제는 아랫물도 맑아야 할 때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10.2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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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2020년 7월 16일.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10대 건설사 대표들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 모여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가진 날이다.

선언식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상생의 가치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건설업 특성상 준공 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데다 약속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만큼 ‘신뢰’와 ‘동반자 정신’이 필요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아울러 10대 건설사 대표들은 하도급대금을 조기지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가 건설업계 양대 협회, 10대 건설사와 처음으로 체결한 상생협약이었기에 건설업계 전반에 상생협력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맑았던 윗물이 하류로 흘러가면서 탁해지는 정도가 상당하다. 선언식이 이뤄진 지 100일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정위에는 소형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명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일에는 대광종합건설과 디에이건설, 성종건설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3개 건설사가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전에 ‘현장설명 실시서’를 작성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게 드러난 것이다.

우경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지난 12일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폴라시스개발과 시간과공간처럼 건축이 불가능한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고 속이거나, 현해건설처럼 서면을 미발급한 사례도 존재했다.

이와 관련해 몇몇 건설사에 취재를 해보면 돌아오는 답변은 대부분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는 말이 전부였다.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갑작스럽게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도 종종 나왔다.

정말 그들의 말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 소형 건설사 모두 한 뜻으로 작은 것부터 지키려는 노력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건설업계가 나아가려는 건전한 생태계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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