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재판 두 개… 이재용 글로벌 경영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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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재판 두 개… 이재용 글로벌 경영 차질 우려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0.10.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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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재판 22일 첫 공판기일… 檢 부실한 공소장 논란
26일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개… 해외 사업 점검 일정 차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3일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3일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글로벌 현장경영이 빠듯한 재판 일정으로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부회장은 일주일에 두 개 이상의 재판 일정을 소화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25일 업계에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은 지난 22일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며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의 공판을 진행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사기록이 총 368권 19만쪽에 달하고, 증거목록만 1700쪽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는 점을 들어 기록 검토에 3개월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묵살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상당한 논란 속에 강행됐기에 재판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다. 당초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 기소를 밀어붙였다. 이번 사안을 두고 회계·법조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에서는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며 10 대 3으로 불기소·수사중단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이 이를 무시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심의위 판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범죄구성 요건이 불분명하게 기재됐다는 점이 드러나면서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여러 행위를 서술하기만 하고 어떤 행위가 위법한 지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각 항목별로 구성요건이 각각 다른데 행위마다 적용 법조에 어떻게 해당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이러한 변호인단 지적을 동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자본시장법 각각 행위가 몇 호 위반인지 특정돼야 하는데 통째로 서술됐다”며 “공소사실이 어디부터 시작인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지적을 수긍해 이를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별개로 9개월 간 멈췄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또한 26일 재개한다. 파기환송심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동안 중단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ARM 인수,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사업 부문 인수 등 굵직한 대형 인수합병(M&A)이 이어지면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제조사 삼성전자의 기민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이 부회장의 글로벌 현장경영 강행군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 부회장은 지난 14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출장을 마치고 5일 뒤 바로 베트남 출장을 이어가는 등 글로벌 현장경영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큰 변화가 닥치더라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자”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 부회장은 연내 일본 출장 필요성도 거론했다.

재계 관계자는 “일주일에 두 개 이상의 재판 일정을 앞두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 차질이 우려된다”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야 할 삼성이 사법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건희 회장 별세에 따른 장례절차로 인해 재판 일정이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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