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6일부터 2차 접수
상태바
태안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6일부터 2차 접수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0.10.25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추석 전 신속지급 제외 소상공인 등 대상, 일반업종(100만 원)ㆍ특별피해업종(200만원) 지원
새희망자금 홍보 리플렛
새희망자금 홍보 리플렛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접수를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은 추석 전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에서 누락된 업체 △공동대표로 등재된 사업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단순 누락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되고, ‘특별피해업종’ 중 집합금지 해당업체(유흥주점ㆍ뷔페ㆍ단란주점ㆍ노래연습장ㆍPC방)는 매출액 감소여부와 상관없이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일반 업종의 경우 △사행성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온라인(새희망자금.kr)에서도 접수 가능하며, 지원금은 접수 마감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19일과 20일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이번 2차 지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