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시가격 현실화 따른 재산세 완화 카드 ‘만지작’
상태바
여당, 공시가격 현실화 따른 재산세 완화 카드 ‘만지작’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10.25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율 조정·세 감면 확대· 과표 구간 조정 등 거론
중저가 주택 기준,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될듯
최근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세율 조정 검토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의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세율 조정 검토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의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와 여당이 1주택 소유자의 세금 인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여당도 재산세와 관련해 공시지가 변동,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오는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발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달 말 경 로드맵을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평균 69.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90%까지 끌어올리고 가격 구간별 목표 도달 시점을 세분화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공동주택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은 지난해 68% 수준에서 동결됐다. 하지만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금액별로 차등화해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가능성으로도 해석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반영해, 추후 당정 협의로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을 결론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3년 이상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도 최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가 단계적으로 되면 재산세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정부는 재산세 감면 조치를 같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 부동산 정책 전담 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한 데 이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급등한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율 조정, 세 감면 확대, 과표 구간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도 높이기로 함에 따라, 서민에게 미치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저가 아파트 재산세 경감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중저가 주택 기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주택자 실수요자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으로 5억~6억원 이하 주택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늘어난 조세부담이 조세저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1가구 1주택·일정금액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해 필수재인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당의 1주택자 부동산 세금감면 추진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에 과세하기 위해 통과된 부동산 3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다시 세금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1주택자 세금 감면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똘똘한 한 채를 향한 투기 수요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