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근거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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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근거 조례안 가결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0.10.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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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임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광·은행·중앙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결됐다.

임정미 의원
임정미 의원

이 조례는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확산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차세대 이동수단으로서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안전과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민은 보호장구 착용 등 이용자 안전 의무 준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시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시행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사업과 이용문화 정착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시범구역 조성과 안전교육 실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됐다.

임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19)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789건이 발생하여 835명이 다치고, 16명이 사망했는데, 사고건수와 부상자수가 연평균 95%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도 2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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