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상담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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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상담 창구 운영
  • 박태희 기자
  • 승인 2020.10.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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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모습.(사진제공=화순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모습.(사진제공=화순군)

[매일일보 박태희 기자] 전남 화순군은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접수하고 있다.

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현장 접수 모두 요일제 운영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최근 7~9월 소득이 없거나 미취업 상태인 위기가구다. 

지원금은 한시(1회)적으로 지급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소득 감소, 미취업 사실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2020년 7월~신청 월)과 비교 기간(2019년, 2020년 1~6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비교해 제출할 때, 그 기준을 월 소득이나 평균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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