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석유공사가 매일일보 10월 22일자 ‘석유공사, 1억불 지불하고 베트남11-2광구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11-2광구 페널티 발생에 따른 경제성 악화로 한국 컨소시엄 참여사 간 공동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매각가에 관하여는 한국 컨소시엄 내 일체 합의된 사항 없으며 매각 시 상대방에게 1억불 지불 조건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컨소시엄몫의 정확한 페널티는 현재까지 6천9백만불이며, 2029년까지 총 2억1천2백만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2광구 가스생산량 감소에 따른 페널티는 한국 컨소시엄 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 및 베트남 국영석유사(PVEP社)에도 보유지분에 상응하여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1-2광구의 가스판매계약 및 가스수송계약상 가스공급 물량 미달 시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베트남 현지 해상에서 동일한 가스수송관을 사용하는 광구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이다”라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이후 매년 한-베 정부간 연례 회의체(한-베 에너지분과위원회, 한-베 산업공동위원회) 통해 11-2광구 경제성 개선을 위한 가스가격 인상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에 2018년 베트남 정부에서 가스가격 인상 불가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페널티 관련조항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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