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임병용 “공사대금 지연 사우디 관행일뿐…적법한 절차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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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임병용 “공사대금 지연 사우디 관행일뿐…적법한 절차 따를 것”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10.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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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GS건설 주도한 공사…대금 지연 책임 있다”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PP-12 복합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도급 갑질 문제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국감대에 올랐다. 앞서 소환된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해외사업총괄부문 대표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임 부회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윈테크이엔지와 얽힌 하도급 갑질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윈테크엔지니어링은 GS건설과 사우디 벰코(BEMCO)가 조인트벤처(JV)한 공사에 참여했지만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민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GS건설은 사우디 현지 법령상 최종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과 비용 지출에 대한 권한인 JV에 있다고 해명했다”면서 “하지만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살펴보면 JV가 별도의 법인격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윈테크엔지니이링은 GS건설로부터 단독으로 견적서를 받았다”며 “윈테크엔지니어링이 벰코가 아닌 GS건설과의 회의에 모두 참석한 점, 모든 공사과정에서 GS건설의 지시를 받았던 점에 미루어 사실상 GS건설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GS건설이 JV의 공동 주관사인 현지업체 벰코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한 질문이다. 앞서 윈테크엔지니어링은 GS건설이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벰코에 모두 전가하자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부회장은 “사우디에서는 JV를 비법인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알고 있다”면서 현지 업체인 벰코가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을 주도한 만큼 GS건설의 개별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합법적으로 법률행위가 이뤄졌다면 GS건설을 상대로 단독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이해했다”며 윈테크엔지니어링이 GS건설과만 접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간 이뤄진 공사였기에 비효율적인 면을 줄이고자 한 회사가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송금 명의를 언급하며 GS건설의 책임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공사대금의 송금 주체는 JV지만 입금 명의는 GS건설이다”면서 “GS건설 명의로 입금하는 게 현지 관행이라고 답변했지만 ‘GS건설 사우디 리야드지사’라고 분명히 나와있는 만큼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 의원은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일정기간 미지급 시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110일가량 대금이 밀렸는데 GS건설 측은 본인들을 믿고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임 부회장은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공사대금이 110일가량 밀린 것은) 사우디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사우디면 사우디, 호주면 호주, 각 나라에서 외주를 수행하는 제도와 관행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지난날 나왔던 <MBC>의 보도를 언급하며 질타하기 시작했다. 민 의원은 “GS건설이 미국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 부회장의 친동생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뉴스를 봤다”며 “하도급업체에는 한없이 차갑고 증인 가족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에 임 부회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부회장은 “상장법인 CEO로서 부당하게 지출하면 주주, 임직원 등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개인으로서도 배임의 죄를 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임 부회장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우리 지분 50%에 대해서는 사우디에서의 중재와 별개로 서울에서 중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판정결과에 따라 승복하고 지불할 방침”이라며 “양쪽의 주장이 첨예한데 별다른 근거 없이 몇 십억이 되는 돈을 상장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기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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