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정당성 상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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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정당성 상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단죄해야
  • 송영택 기자
  • 승인 2020.10.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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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택 산업부장
송영택 산업부장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를 조기 패쇄 시키기 위해 계속가동의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게 산정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미리 조기 패쇄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근거 마련을 위해 형식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는 당초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은 5925억원을 투입해 설비보강을 통해 2022년 11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인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았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성 용역을 담당한 B회계법인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요구를 수용해 전년 평균 원전이용률 85%를 적용하지 않고 60%를 적용했다. 특히 전기 판매단가를 2017년 기준으로 1kWh당 60.76원보다 낮은 한수원 전망단가인 55.08원을 적용했다. 

또한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 할 경우 반영될 수 있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많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결과 월성1호기를 가동하는 것보다 가동을 중단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보고서를 한수원 이사회에 보고하고 조기패쇄 결정을 의결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한수원이나 산업부도 원전 가동중단이나 계속운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원안위로부터 가동 영구중단 승인이 나오는 기간을 감안해 2년5개월 가량 운전하다가 패쇄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가졌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 하나요”라는 말 한마디에 의해 다른 방안은 검토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의지를 읽은 청와대 A비서관은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전달했고, 백 장관은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패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한수원은 회계법인과 경제성 평가 용역을 체결하면서 원안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과 설계수명 시까지 계속가동하는 방안만 비교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경제성 평가 용역을 의뢰 받은 B회계법인은 원전 이용률을 전년 평균보다 낮은 60%, 전기 판매단가를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하고, 인건비와 수선비에 대해 과다하게 감소비용을 적용해 월성1호기를 계속운전하는 것보다는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월성1호기 가동중단 결정자체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를 담당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의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산업부 해당 공무원들은 관련 파일을 444개나 삭제했다. 감사원은 이중 120개 파일을 복원하지 못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감사에 대한 엄청난 저항을 했다.

어쨌든 우여곡절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월성1호기 조기패쇄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어느 정부이든 국정과제는 있다. 하지만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헌법 정신을 훼손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통치 행위가 너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법치국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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