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서경배 아모레 회장 “가맹점 상생방안 추가 모색할 것”
상태바
[2020 국감] 서경배 아모레 회장 “가맹점 상생방안 추가 모색할 것”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0.10.22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피자·치킨집과 상황 달라…가맹점 보다 따뜻하게 살펴달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서경배(사진)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국감에 출석해 “지적에 면밀히 검토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회장은 22일 오후 3시께 국회 정무위 종합국정감사(국감) 자리에 증인으로 나서 가맹점과의 상생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 회장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8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으나 건강 상의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이 가맹점의 영업 구역 내 동일·유사업종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회장은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같은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를 용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문제삼았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이니스프리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온라인 영업으로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신고를 가맹사업법 12조를 바탕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조항에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동일 업종 가맹점을 개업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유 의원은 공정위가 이를 지리적 조건만을 기준으로 축소 해석해 온라인을 배경으로 한 영업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해당 법조항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의 정보를 온라인 직영점이 사용하는 행위 등이 가맹점 정보공개서 등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구분하고, 본사와의 상생 문제는 적극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근 아모레퍼시픽이 종합감사를 앞두고 가맹점주협의체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이 국회 면피용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화장품은 공산품이라 피자나 치킨 업종과 달리 온라인 유통 시 가맹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아모레퍼시픽 본사 직원뿐 아니라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분들 모두 가족인 만큼 이들이 즐겁게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서 회장은 “가맹점주는 저희 회사의 중요 파트너이며,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가맹점 전용 상품을 지속 확대하고 지난해 처음 시작한 온라인 이익 가맹점 공유제도 ‘마이샵’의 비중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이 증인 출석을 하루 앞두고 주요 브랜드의 가맹점과 상생협약을 맺는 등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한 만큼 별 탈 없이 마무리한 듯 하다. 그간 서 회장은 본사가 가맹점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다는 점주들의 항의로 갈등을 겪어왔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와 에뛰드는 지난 21일 이니스프리 경영주 협의회와, 지난 19일 에뛰드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6일에는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아리따움의 점주 모임인 전국 아리따움 경영주 협의회, 전국 아리따움 점주 협의회 등과도 상생 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에 대한 임대료 특별 지원, 직영 온라인몰 수익 공유 확대 등이다.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가장 큰 문제였던 온·오프라인 가격 차이는 아모레퍼시픽 직영 온라인몰 수익을 가맹점에 나누는 ‘마이샵’ 제도를 손질해 해결하기로 했다. 마이샵 제도는 아모레퍼시픽이 가맹점과 상생하기 위해 내놨던 제도다. 그러나 직영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소비자가 가맹점을 단골 매장을 지정해야만 매출을 나눌 수 있어 가맹점주로부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폐업을 앞둔 가게를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가맹점은 본사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고 개점할 경우 3년 안에 폐점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내년 1분기까지 폐업하는 점포는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과 함께 아모레퍼시픽이 상품 전량을 환입한다.

또한, 가맹점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장 전용상품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리따움·에뛰드·이니스프리 등 3개 브랜드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하반기 가맹점 지원액을 120억 원으로 확정했다. 상반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한 80억 원을 합하면 총 200억 원 규모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