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범죄자 얘기 하나 가지고 총장 배제는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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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범죄자 얘기 하나 가지고 총장 배제는 비상식적"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0.2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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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사 총장 배제는 검찰청법 위반"
"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직격탄
"제가 쓴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단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 "중범죄자 얘기 하나 가지고 총장 배제는 비상식적" "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등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이 지난 1월 단행한 인사권에 대해서도 "전례가 없다"며 "인사안이 다 짜여있었다"고 폭로했다. 

❚"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법무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이어 "만약 (검찰총장이 법무부의)부하라면 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 대검 조직은 전부 총장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인데 예산을 들여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은 "특정 사건에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사와 법조인 대부분이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한다. 검사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선에서는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아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뿐"이라고 했다.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표현"

윤 총장은 라임 환매중단 사건 관련한 검찰의 부실 지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가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 의혹을 폭로하자 감찰을 벌인 뒤 윤 총장의 부실 수사를 지적했는데, 이를 두고 대검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전날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부터 하라'며 윤 총장을 겨냥한 바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윤 총장은 "무슨 근거로 (제가) 라임 사태 부실 수사와 관련 있다고 발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어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 검사 로비의혹 관련해서도 "보도 접하자마자 10분 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인사안 이미 짜여 있었다"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폭로를 이어갔다. 지난 1월 추 장관의 취임 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한 내용이었다. 윤 총장은 유 의원이 "'총장 측근 대학살 인사'라는 언론 표현이 나왔다. 추 장관은 인사 의견을 총장에게 물었는데 '명을 거역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윤 총장의 입장을 묻자 그는 "인사안이 다 짜여있었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구체적으로 "1월 초에 제가 추 장관 취임 인사를 하러 갔다. 인사를 마치고 대검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바로 (추 장관이) 전화해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 하셨다"며 "이건 전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지만 대통령께서 그 많은 공무원을 아시는 게 아니라 밑에서 안을 짜서 올리면 대통령이 수정 또는 재가해 법무부 검찰국이 안을 만들어 대검의 간부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도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또 "(추 장관이) 저한테 초안을 짜라고 해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본인은 제청권자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자시니 청와대에 연락해서 인사안을 받아보시고 의견을 달아서 보내주시라'고 했다"며 "청와대에서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고 했다. 이어 "다음 날 오전 (추 장관이) 저한테 법무부로 들어오라 했다. 인사안은 이미 다 짜여 있는 상태였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짜놓은 것을) 보여주는 게 인사 협의가 아니다. 법에 있는 인사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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