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빼는 동학개미 삼성전자 최다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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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빼는 동학개미 삼성전자 최다 매도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0.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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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우려에 이달 들어 1조2332억원 ‘팔자’
“투자심리 위축 불가피…코스닥 충격 더할 것”
10월 들어 삼성전자를 폭풍 매수했던 국내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월 들어 삼성전자를 폭풍 매수했던 국내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으던 동학 개미들이 이달 들어서만 1조원대 매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부과 대상인 세법상 ‘대주주 요건 강화’가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로 1조2323억원을 순매도했다. 앞서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28~29일의 삼성전자 순매도 규모는 1000억원대 초반이었지만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5일에는 순매도 규모가 5500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매도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13일에는 순매도 규모가 300억원대(정규장 마감 기준)까지 줄어들었다. 다만 하루에만 1조원 넘게 순매수하던 8월 말, 9월 초와 비교했을 때는 분위기가 다르다.

투자심리를 위축 시킨 것은 대주주 요건 강화 때문이다. 양도세 부과 대상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선제적으로 발을 빼고 있는 셈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1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강화한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한 종목을 3억원어치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을 사고 팔 때 주식 양도소득세(22~33%)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양도세를 확대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개인 투자자 비중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국감장에서 “대주주 기준 3억원이라는 게 한 종목에 3억원이다”면서 "많은 분이 이번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반 전 국회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이미 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자는) 주식투자자의 1.5%만 해당한다”고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도세 강화에 따른 개인들의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존 원안대로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춘다면 연말 개인 매물 압력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라며 “특히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단기 수급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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