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월미은하레일 공사비 지급소송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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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월미은하레일 공사비 지급소송 계속 진행
  • 성현 기자
  • 승인 2013.05.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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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리 벌점 소송과 공사대금 소송은 별개다”

[매일일보 성현 기자] 대법원과 전문기관이 ‘월미은하레일’의 부실시공을 인정했지만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발주처와의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24일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월미은하레일 부실감리 벌점 소송 결과와 (인천교통공사와의) 공사대금 지급소송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과 월미도를 잇는 6.1km 길이의 모노레일 노선이다. 인천교통공사가 국내 유일의 도심 속 모노레일을 목표로 발주했으며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지난 2008년 6월 26일부터 2010년 6월 16일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총 사업비는 853억원이다.

하지만 2010년 4월 30일 시험운행 과정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차막이 돌파 및 전광판 추락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해 6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는 우레탄 재질 안내륜의 박리 및 낙하사고가 5차례나 일어났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내륜 교체가 이뤄졌으나 교체 후 시험 운행에서 안내륜과 축이 고가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는 한신공영 측에게 공사 잔금 7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는 한편 공사감독 부실책임을 물어 감리업체인 금호이엔씨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지난 2011년 10월 26일 밀린 공사비 29억1393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냈고 금호이엔씨도 벌점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특수1부는 지난 23일 벌점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감리상 하자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됐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점과 교각부분의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감리상 하자에 해당된다”며 “하자에 대한 벌점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한신공영 측의 부실시공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최근 나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용역 결과에서도 월미은하레일 차량의 정위치 정차율은 기준치인 99.9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74%로 나타났다. 무인운전으로 설계됐지만 유인운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승차감도 8차례 시험 중 6차례에서 기준 미달로 나왔다. 또 전기를 차량에 전달하는 집전장치에도 이상이 있어 전기 공급이 불안해 추락사고 위험이 있었으며, 비상탈출용 줄은 시설물의 높이인 8~12m에 못 미치는 7m 길이로 장착돼 제구실을 못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교각의 기울기와 위치 오차가 허용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 교각 등을 철거하고 재시공하지 않는 한 개선이 불가능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 측은 공사대급 지급소송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부실시공을 인정한 만큼 공사비지급소송에 (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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