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투자자 ‘홍남기 해임’ 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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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투자자 ‘홍남기 해임’ 청원 봇물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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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확대 반발 14만명 이상 동의… “개미 두 번 죽인다”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정부의 주식양도세 범위 확대 방안에 반발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후 21일 오후 3시54분 현재 14만3633이 동의했다. 청원 공개 이튿날인 6일 동의는 약 7000명에 그쳤으나 7일 오후 6만명을 넘어서 급격히 늘었다.

해당 청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 홍남기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원 요건에 대해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해당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관, 외인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주주 3억원 요건이 시행되면 주식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하고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주길 바란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대주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19일에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홍남기 해임 청원’ 키워드를 올리기로 하고 이 같은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와 집회, 시위 등 직접행동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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