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시장 투자 나선 국내 대기업… 노동유연성 '역행’은 커다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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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시장 투자 나선 국내 대기업… 노동유연성 '역행’은 커다란 문제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10.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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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3년 하르츠 개혁 이후 청년실업률 개선…핵심은 노동시장 유연성
한국, 대기업 투자 불구 갈수록 노동시장 유연성 경직…현 정부 들어 심화
노동 유연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동 관계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24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노조의 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동 유연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동 관계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24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노조의 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내 노동 시장은 노동 유연성이 경직되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여 정책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독일은 하르츠개혁 이후 OECD 국가 중 노동시장 우연성 순위가 2003년 80위에서 2019년 38위로 개선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63위에서 144위로 급락했다. 또 이 기간 동안 독일의 청년실업률이 10.2%에서 4.9%로 낮아진 반면, 한국은 8.0%에서 8.9%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기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16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9월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이 25.4%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저성장·고실업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일명 ‘하르츠개혁’ 단행한 바 있다.

독일이 이 기간에 실시한 구체적 개혁 조치를 살펴보면 파견·기간제 규제 및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했다.

하르츠개혁을 단행한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파견기간의 상한(2년)을 폐지했고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5인→10인 이하)했으며, 소규모 일자리(월 임금 800유로 이하)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경감했다.

2006년 이후 메르켈 정부도 고용보험료율 인하,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 확대(10인→20인 이하) 등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나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 근로시간 예외조치를 도입하여 보건·의료, 생필품 생산, 물류 등의 분야에 폭넓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조 단결권 강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도입됐다. 특히 현(現)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증, 근속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이 급증했다.

최근 21대 국회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 대립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과 상법은 기업 경영을 제한하는 쪽으로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의 상법 등 개정에 반해 노동 유연성 확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에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내 4대 그룹은 경기 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한국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해 청년 고용이 크게 개선됐”면서 “우리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고 있는 청년실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독일과 한국의 주요 노동정책 비교. 한경연 제공
독일과 한국의 주요 노동정책 비교. 한경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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