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례’ 집중 점검…효력 발휘 위한 권한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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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집중 점검…효력 발휘 위한 권한 강화 절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10.2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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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추가 갈등 예방
분쟁위 권한 상향 및 지부 설립 확대 서둘러야
정부가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씩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개도 차원의 점검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현재 과도기라는 상황에 대해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21일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들어온 임대차 관련 상담건수는 5456건으로 전년 동기(1904건) 대비 186% 급증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평균 2000여건 수준이었던 상담건수는, 제도가 시행된 직후인 8월(5236건)부터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사정이 이렇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초기 단계인 만큼 시장을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반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 잡음을 줄여야지만 새 임대차법의 안정적인 도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임대차법 시행 후 불거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대차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임대료 상한제, 월세이율 등 위반 사례 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지부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분쟁위를 기존 6곳(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내년 18곳으로 확대할 방침이지만 민원이 폭증한 만큼 보다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함 랩장은 “분쟁위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더라도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법률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쟁위 지부도 앞서 늘어난 민원을 감안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년 뒤의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후 현재 전세매물이 급감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이번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전세난이 보다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 속에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이 2년의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다”며 “평년보다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든다면 전세난은 보다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2~3년 후 입주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면서 “3기 신도시 등을 지정했지만 아직 토지보상 문제 등이 남아있어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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