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소송 걸린 구글…다음은 애플·아마존·페이스북 중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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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소송 걸린 구글…다음은 애플·아마존·페이스북 중 누구?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10.2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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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구글 앱선탑재 등 경쟁자 시장 진입 방해 주장
구글 “구글 사용은 소비자의 선택…반독점소송 결함”
美 하원 법사위, 애플·아마존·페이스북 시장지배력 남용 주장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구글 캘리포니아 본사. 사진=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구글 캘리포니아 본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대상으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어느 빅테크 기업들이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수십억달러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또 구글이 제조사와 수익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다른 검색서비스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는 논리다.

이에 구글은 법무부가 제시한 반독점소송에 대해 큰 결함이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을 강요하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 사용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이 조사를 분담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미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반경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이번 소송으로 최악의 경우 ‘기업분할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과거 미국에서 기업분할명령을 받은 경우는 1911년 스탠더드오일, 1948년 파라마운트, 1969년 IBM, 1983년 AT&T 등이 있었다.

1890년 당시 미국 내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던 스탠더드오일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1911년 저지스탠더드오일, 캘리포니아스탠더드오일, 뉴욕스탠더드오일 등 34개의 독립회사로 쪼개진 바 있다.

또 미국 최대 통신사였던 AT&T는 20세기초 미국 정부와 협상에서 전화사업 독점권을 확보했지만 1970년 반독점소송의 결과 1983년 해체된다. 이후 지역 벨 전화회사 8개사, 연구 개발부문 사업으로 분리되고 당시 AT&T는 장거리 서비스만 담당하는 전화회사가 됐다. 이것으로 인해 미국의 전화산업은 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됐으며, 특히 장거리 사업 부문은 MCI, 스프린트 등의 대규모 장거리 전화 회사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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