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6일 지나면 공수처법 개정 법안소위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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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6일 지나면 공수처법 개정 법안소위 열겠다"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0.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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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박범계, 신동근 의원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박범계, 신동근 의원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26일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27일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간사를 포함한 법사위원(박범계 의원, 신동근 의원,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송기헌 의원, 박주민 의원, 신동근 의원, 최기상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 출범을 외치는 국민의 명령에 국민의힘은 응답하라"라며 "오늘로써 공수처법 시행 99일째인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일동은 국민의힘당의 국민무시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민주당이 제시한 후보 추천시한인 26일까지도 국민의힘당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절차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는 바"라고 했다.

신 의원은 야당이 제시한 특검 연계안과 관련해 "차라리 지금의 검찰 특수본에 가까운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어서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안 되면 3~4개월 후에도 안 나오면 공수처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주장은 공수처를 지연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의원 또한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당이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새로운 안을) 제안한다"며 "제안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 처음부터 공수처를 반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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