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 허용 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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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 허용 근로 중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10.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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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13개 농가에서 5개국 16명 농사일 돕고 있어
법무부, 취업기간 만료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계절근로 한시 허용
올해 양구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608명 배정, 코로나19로 입국 무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무산된 가운데 양구지역에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16명이 13개 농가에서 농사일을 돕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8월 말경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된 비전문취업(E-9) 자격의 외국인에 대한 계절근로(취업)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데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양구지역 13개 농가에서 남자 14명 여자 2명 등 총 16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장 3개월의 기간 동안 농사일을 돕고 있다.

국적별로는 필리핀 1명, 베트남 3명, 네팔 7명, 방글라데시 4명, 파키스탄 2명 등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항공편 중단 등으로 인해 사실상 출국할 수 없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체류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계절근로자(C-4, E-8)의 입국이 곤란함에 따른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가 필요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한시적으로 취했다.

이번에 혜택을 보게 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이상 근무한 후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중 농어가와 근로계약에 의해 계절근로자로 선정된 경우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타(G-1-19) 체류자격을 부여해 계절근로(C-4) 취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한시 허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 적용돼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르고, 산재보험은 농·어가가 의무 가입하며, 숙소는 농·어가에서 제공하되 숙식비는 근로자가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이근순 양구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당초 올해 양구에는 60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배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들의 입국이 무산돼 봄부터 농가들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각 부처가 농촌의 어려움을 알고 많은 도움을 줘 적은 인원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게 돼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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