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기재부 엘리트의식...주식 3억 과세기준 고집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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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기재부 엘리트의식...주식 3억 과세기준 고집안돼"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0.2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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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을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4월부터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을 한 종목당 가족합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최고위원은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유동상과 관심을 자본시장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3억원 과세금액기준을 고집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익을 합산하지 않고 이익종목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과세 형평성만큼 중요한 것이 투자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 중이라는 국민 3분의 1을 투기꾼으로 볼 게 아니라 투자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내가 내는 세금은 자랑스러워야 하고 납득할 만큼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기재부는 엘리트 의식과 무오류성에 갇혀 국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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