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 제3의료기관 통해 ‘재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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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자문’ 제3의료기관 통해 ‘재심의’ 가능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0.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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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가 의뢰하는 의료자문에 대해 소비자가 제3의료기관을 통해 재심의 할 수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보험사의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 발생 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재심의 등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경우 자문 결과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 작년 감독규정 개정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심사·지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비자의 경우 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있다.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3의료기관(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을 정해서 그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런 절차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불충분해 제도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보험협회가 작년 처음 도입한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및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일부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비교 공시에 대한 근거 조항도 이번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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