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무자격자 판매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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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무자격자 판매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10.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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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30일까지 도내 전역 약국, 한약국, 동물약국 360여 곳 대상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특사경 단속현장 (제공=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도 전역에서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여 곳이라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변조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조제·판매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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