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입법 ‧ 법률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상태바
서초구의회, 입법 ‧ 법률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10.20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신영‧ 전수미 변호사 법률 고문으로 위촉

의회, 의정 관련 법률사항 자문 등 역할 수행
 서초구의회는 20일 법무법인 심평 이신영 변호사와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전수미 변호사를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의회 제공
 서초구의회는 20일 법무법인 심평 이신영 변호사와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전수미 변호사를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20일 법무법인 심평 이신영 변호사와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전수미 변호사를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안숙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두 분 변호사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의회가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신규 위촉된 이신영, 전수미 변호사는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 △의회 및 의정 관련 법률사항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022년 10월 19일까지로 2년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